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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공유숙박 #도시민박업 #실증특례 #단기임대
외국인도시민박업 · 실증특례 · 단기임대 비교 가이드
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법과 목적이 달라요. 아래 카드와 표로 누구에게·어디서·어떻게 운영하는지 깔끔하게 확인하세요.
외국인도시민박업실증특례단기임대
핵심 포인트 — 카드로 10초 요약
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
- 목적: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가정문화 체험
- 요건: 연면적 230㎡ 미만, 호스트 거주, 객실별 감지기·소화기, (개별난방 시) CO경보기, 외국어 안내, 해당 건물의 연식 확인 (지자체마다 허용되는 연식을 확인할것)
- 대상: 원칙 외국인 (예외적 내국인 허용 사례 존재)
- 영업일수 상한 없음 — 안전·위생 기준 준수
② 공유숙박 실증특례
- 목적: 도심 공유숙박을 조건부·한시로 시험 허용
- 기본적인 요건은 외국인도시민박업과 비
- 방식: 지정 지역·플랫폼에서만 운영, 데이터 보고·보험 등
- 대상: 내·외국인 모두 가능(지정서 범위)
- 연간 영업일수 제한 (통상 180일 내)
③ 주택 단기임대
- 목적: 임대차를 통한 거주 제공(숙박업 아님)
- 기간: 최소 7일이상 계약해야하고 그 이하의 계약은 불법의 여지가 있음.
- 숙박업이 아니라서 침구류, 식기류 등 숙박용품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법상 불법 숙박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것.
- 주의: 30일 미만 반복 임대는 숙박업 해당 소지
- 대상: 내·외국인 동일, 건축·관리규약 준수
비교표 ① — 목적·대상·운영 범위
구분제도 목적이용 대상입지/공간체류·영업 제한
| 외국인도시민박업 | 외국인 관광객의 가정문화 체험 숙박 | 원칙 외국인 (예외적 내국인 가능) | 도시 주택 (호스트 거주, 부분/전체 공유) | 상한 없음 — 지자체 안전·위생 기준 준수 |
| 실증특례 | 도심 공유숙박 조건부 시험 | 내·외국인 | 지정 지역·플랫폼에서 호스트 주택 공유 | 연간 일수 제한 (지정서 기준, 통상 180일) |
| 단기임대 | 거주 목적의 임대차 | 내·외국인 | 주거용 건축물(건축·관리규약 준수) | 장기 거주 전제(30일 미만 반복 제공은 숙박업 소지) |
※ “30일”은 실무상 거주/숙박을 가르는 대표 기준입니다. 관할 지자체 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비교표 ② — 등록·안전·판매·관리
구분등록/신고안전 설비판매 채널운영 관리
| 외국인도시민박업 | 관할 지자체 관광사업 등록, 230㎡ 미만, 호스트 거주, 외국어 안내 | 객실별 감지기·소화기, (개별난방) CO경보기, 대피도/표지 | 주요 OTA/자체 예약 — 법규 범위 내 자유 | 위생·소방 점검, 숙박대장, 민원 대응 |
| 실증특례 | 지정서 조건 준수, 지정 플랫폼 필수 | 민박 수준 이상 + 책임보험 + 데이터 보고 | 지정 플랫폼 사용 (타 채널은 지정서 확인) | 연간 일수 집계·보고, 위반 시 특례 취소 가능 |
| 단기임대 | 임대차 계약, 확정일자/전입, 임대사업자 등록(선택/지역) | 숙박 설비 의무 아님 (안전·관리 책임은 존재) | 부동산 중개/직거래 중심 (OTA 숙박판매 부적합) | 용도·관리규약 준수, 소음·위생 등 입주자 관리 |
상황별 선택 가이드
- 도시 주택 + 외국인 위주→외국인도시민박업등록을 검토하세요.
- 도심 + 내/외국인 모두 + 테스트 운영→실증특례가능 지역/플랫폼인지 확인하세요.
- 거주 목적 월세/장기체류→단기임대(장기거주 임대)로 진행하세요.30일 미만 반복 숙박 판매는 피하기.
TIP. 표의 조건은 지자체·지정서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영업·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공문/조례와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.
© 2025 숙박 정책 블로그.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. 실제 신고·계약 전 전문기관·지자체 확인을 권장합니다.반응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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